ㆍ감세 철회 공론화… 감세정책 문제점 뭔가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벌써부터 ‘부자감세’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공세입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부자감세 얘기가 나오면 이같이 대응한다. 야당과 진보진영이 2년 뒤의 얘기를 미리 끄집어내 흠집을 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과세가 소득구간별로 분리돼 적용되는 조세체계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다. 부자감세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의 고소득층은 이미 시행된 감세정책으로도 현재 연 176만원의 세금을 덜 내고 있다. 법인세도 과표 2억원 초과 대기업은 최소 연 1800만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에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시행되면 향후 3년간 14조2000억원 규모의 감세가 추가로 이뤄지고 이는 고스란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 부자감세는 진행 중 =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된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세율은 2%포인트씩 낮아졌다. 구체적으로는 과표 1200만원 이하가 8%→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7%→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6%→24%로 내려갔다. 과표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 35%는 2012년부터 33%로 인하된다. 이처럼 낮은 과표구간의 세율만 인하되고 최고세율은 아직 그대로라는 이유로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것이 일부 부자감세 철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소득세 과세가 과표별로 분리돼 이뤄진다는 조세체계를 무시한 얘기다. 예컨대 과표 8800만원 초과 고소득층은 소득 중 1200만원 이하분에 대해 2%포인트(24만원)의 세율인하를 적용받는다. 또 1200만~4600만원분에 대해서도 2%포인트(68만원), 4600만~8800만원분에 대해서도 2%포인트(84만원)의 세율인하 효과를 봐 연간 176만원의 세금을 이미 덜 내고 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과거 법인세 체계는 과표 1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세율 13%, 1억원 초과 대기업은 세율 25%였으나 현 정부 들어 과표 2억원 이하는 세율이 10%로 낮아졌고 2억원 초과는 22%로 낮아진 데 이어 2012년부터 20%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표 2억원 초과 대기업의 경우 지금도 ‘1800만원+α(과표 1억원 이하분 300만원+1억~2억원분 1500만원+2억원 초과분은 3%포인트)’의 세금을 덜 내고 있다. 결국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이미 단행된 낮은 과표구간의 세율인하만으로도 막대한 감세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 서민보다 부자감세가 더 커 = 현재의 낮은 과표구간 세율 인하만으로도 이미 고소득층의 감세규모는 서민들보다 훨씬 크다. 과세대상 소득이 1억원인 고소득층은 176만원의 세금을 덜 내지만 소득이 1200만원인 저소득층은 세금이 24만원만 줄어들고 소득이 4600만원이면 92만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8~2009년 동안 과표 8800만원 이하 중산·서민층의 1인당 감세액은 120만5033원인 데 반해 과표 8800만원 초과 고소득층의 1인당 감세액은 4034만3147원으로, 중산·서민층의 33배에 달했다. 여기에 대표적인 부자세금인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세율이 크게 낮아졌고, 과세대상도 줄어들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60%)이 완화(6~35%)된 것까지 감안하면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2012년으로 예정된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은 온전히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시행되면 2012년 8260억원, 2013년 8830억원, 2014년 9373억원 등 3년 동안 총 2조6463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로 3년간 11조5846억원의 세수가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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