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won 85

[법률판] 주차선 넘은 차 옆에 바짝…접촉사고 땐 누구 책임?

온라인에서 아우디 참교육 주차 사진이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사실 무개념 주차의 법적 의미에 대해 네이버 법률이 많이 다뤘는데요. 예컨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2개 주차면을 차량 1대가 차지했다고 해서 과태료 패널티를 물릴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차구획선을 밟은 아우디 차량을 목격한 이웃주민이 아우디 옆에 아주 바싹 붙여 주차한 것은 어떨까요? 이런 참교육 주차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 역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견인 등의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

C.Kwon 2020.07.13

지하주차장 없다는 사실, 시공사만 알았다?...한국토지신탁 불리한 정보 '꿀꺽'

한국토지신탁(대표 차정훈)이 입주예정자에게 아파트 공영시설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사전 안내하지 않아 사기분양 의혹에 휩싸였다. 충남 공주에 살고 있는 이 모(여)씨는 지난달 26일 입주예정인 코아루 아파트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입주 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씨. 계약 당시 조건과 달리 이 씨가 입주할 동에만 지하주차장이 없는 상태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팸플릿을 찾아보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계약서에는 지하주차장 관련 어떤 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았..

C.Kwon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