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orrows

목돈 ‘추석 상여금’ 이렇게 불리세요

CKwon 2006. 9. 30. 18:42

시중은행에 다니는 K(40)씨는 추석이 즐겁다. 9월 상여금 150%에 추석특별상여금을 합해 250%의 상여금을 한꺼번에 받게 됐기 때문이다. 팀장이 되면서 연봉제로 바뀐 B(42)씨도 추석에 월급을 포함, 연봉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목돈을 손에 쥐게 돼 뿌듯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샌드위치 데이’까지

쉴 경우 휴일이 최장 9일이나 돼 자칫 잘못하면 모처럼 손에 쥔 목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벌써부터 여행사에서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추석상여금으로 모처럼 손에 쥔 목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절세 상품에 투자하라 = 연말이 머지 않은 시점에서 최고의 투자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를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연간 750만원을 넣을 경우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별로 3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연말에 한꺼번에 750만원을 넣고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도 불가능하며 3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에 받은 추석보너스로 9월말 300만원, 10월초 300만원을 넣어 놓으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할 때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이 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금리가 낮은 은행 예금에 7년이상 묵히기 싫다면 증권사의 장기 주택마련펀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장기주 택마련저축과 동일하지만 은행 예금이나 채권투자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게 특징이다.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적립식펀드와 비슷하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연금저축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으로 한도가 60만원 늘었다.

만약 직장인이 이번 추석 연휴기간동안 받은 상여금 등을 투자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600만원, 연금저축에 300만원 등 모두 900 만원을 가입해 54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면 내년 1월 급여를 받 을 때 약 48만∼2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실상 9월말과 10월초에 투자를 하면 내년 1월에 현금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곳에 투자해서 ‘대박’을 터트릴 자신이 없다면 추석 연휴에 생긴 목돈을 한번 투자 해 볼 만하다.

◆ELS나 ELF도 좋은 투자대안 =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 을 원한다면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가지수연계펀드(ELF)에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다. ELS는 올들어 가입액이 10조원을 넘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4~6개월마다 찾아오는 평가일에 기초자산 에 해당하는 종목의 주가가 기준가에 비해 상승하거나 하락하더 라도 10~20% 이내에서 하락한다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 익률(연 8~15%)이 보장된다. 물론 만기일까지 수익을 확정짓지 못하고 기초자산 주가가 장중 포함해 30~40%를 초과해 하락한다 면 원금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드는 것도 좋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까지는 일반인 1인당 4000만원까지 들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인 1인당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한도는 1인당 6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세금우대종합저 축을 들면 연 9.5%(정상세율 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도 올해까지는 20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1000만원 초과~2000만원까지는 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혹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동안 들지 못했다면 추석 상여금을 이용해 드는 것도 괜찮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중 100만원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서춘수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다른 때 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자칫 모처럼 들어온 목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기 쉽다”며 “일단 눈 딱 감고 투자부터 하는 게 최선의 재테크”라고 말했다.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