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밤새 해도 끄떡없다"...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지난 97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 입사한 A씨는 2002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가 된 후 세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그런데 2009년부터 A씨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 이때부터 금양물류 소속 B소장과 C조장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B소장은 2009년 6월 18일 A씨에게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하룻밤 사이에 수차례 성희롱을 했고, A씨는 이런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취했다.
C소장 또한 작업 도중 A씨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와 팔을 주물럭거리는가 하면, "나는 워낙 힘이 좋아서 팍팍 꽂으면 피가 철철 난다", "나는 밤새 해도 끄떡없다"는 등의 음담패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직장동료에게 "그X이 한 번 대줄 것 같은데 영 대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C조장 역시 자신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지난해 4월 18일 보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둘이 자고 나면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성희롱 피해자'인 A씨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B소장이 A씨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인사위원회에는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B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사위원회 결과, A씨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과 보직변경'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나인데 이런 징계가 말이 되느냐"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 정도로 경감됐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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