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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위,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합의

CKwon 2009. 12. 10. 02:54

저소득층 절세상품으로 각광을 받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결국 폐지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소위를 열고 장마저축에 적용되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장마저축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이중적용돼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소득공제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됐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장마저축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실상 재정소위 논의과정에서는 소득공제 폐지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장마저축 신규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올해말 이전까지 장마저축에 가입한 사람 중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녹색펀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녹색펀드의 경우 1인당 가입한도 3천만원 내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없앤 것이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녹색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형평성 차원에서 장마저축 소득공제도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장마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3년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조세소위는 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고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연간 급여액 초과 20%에서 25%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및 과표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과 공제한도액이 줄어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현행대로 20%로 유지하되 직불카드 등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직불.체크.선불카드에는 공제율 25%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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