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배상금 일부 통일·인권운동 사용"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8명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특히 유족들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통일과 인권 운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법살인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을 더욱 의미 깊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1일 고 우홍선씨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별로 27억∼33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 245억원은 시국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중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배상금 245억원에 사형집행일인 1975년 4월9일부터 판결일까지 32년간 연 5%의 이자를 적용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이자를 포함한 총 배상액은 637억여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정권 연장을 위해 사회불순 세력으로 몰아 목숨을 빼앗고 그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0여년간 희생자 유족들이 겪은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불이익 등의 고통을 감안해 피해자 본인은 각각 10억원, 처나 부모는 각각 6억원, 자녀들은 4억원씩 등으로 위자료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씨 등 7명의 아내와 자녀들은 가족별로 27억∼33억여원씩을 받게 됐으며, 고 여정남씨는 결혼을 하지 않아 누나와 형제, 조카 등이 총 30억여원을 보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특히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에 비춰 볼 때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1월 인혁당 재건위 재심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뒤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승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배상 판결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사법적 명예회복이다”고 환영하면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기금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 통일과 인권 운동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사건=박정희정권 시절인 1972년 유신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보부는 당시 시위를 주도한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를 지목했다. 중정은 여정남씨 등 23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여씨 등 8명은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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