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들지 않은 차에 치여 다쳤다면 치료비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운전자들은 모두 자동차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 이 때문에 보험회사와 분쟁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상식을 들어봤다.
정준택 금감원 손보분쟁조정팀장은 “보험을 들지 않은 차에 받혔더라도 자신이 든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통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를 타고 가다 다쳤을 때 뿐만 아니라 길을 건너다 다쳤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길을 건너다 다친 경우 본인은 보험을 안 들었더라도 가족 중 한명만 들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팀장은 “자가용 1000만대 시대여서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치료가 충분히 끝나지 않았다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ㄱ씨는 이후 다친 곳의 통증이 낫지 않아 치료를 계속 받게 되자 보험사에 추가 치료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ㄱ씨의 통증이 합의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중대한 추가 피해로 보기 힘들다”며 ㄱ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 당시 추가 피해의 예상이 불가능하고, 예상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애초 보상금으로 합의를 안했을 것으로 볼 만큼 피해가 클 때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가입차 책임이므로 본인이 잘 챙겨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가 지난 상태에서 사고를 낸 ㄴ씨는 보험사가 기존 보험의 만기에 대한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험사의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법이 보험사에 지운 보험 만기의 예고 통지 의무는 가입자가 만기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규정”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보험사가 ㄴ씨에게 만기 안내 엽서를 보냈지만 이사 때문에 주소 불명으로 반송됐다는 것도 이유에 포함됐다. 따라서 운전자는 스스로 보험 만기일을 챙겨야 하고, 이사를 가면 곧바로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
정팀장은 “요즘에는 보험을 갱신할 때는 전화로 처리한 뒤 나중에 특약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많다”면서 “반드시 청약서 사본 등을 받아 계약 내용을 확인해본 뒤 문제가 있으면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추가로 특약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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