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이 정치공동체 토대를 다졌다.EU 27개국 정상들은 회기인 22일 자정을 넘기는 격론 끝에 23일 새벽 ‘개정 조약’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로 좌초하던 EU헌법이 약간 축소된 형태로 부활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주요 조항은 대부분 유지됨으로써 EU가 경제 공동체를 넘어 정치공동체로 확대 발전할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국제사회 EU역할 제고
‘미니 조약’으로도 불리는 이번 개정조약의 핵심 조항은 EU대통령직 신설이다.
현재 회원국이 6개월씩 돌아가며 맡는 순회의장 대신에 2009년부터 임기 2년6개월의 EU대통령이 탄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EU의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EU대통령은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또 현재의 외교정책 대표와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의 직무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외교업무를 통합해 외교정책대표직을 만듦으로써 EU의 대표성과 일관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행정부에 해당하는 EU 집행위원수를 현재 27명에서 18명으로 줄임으로써 거대한 몸집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헌법 초안에 담겼던 EU 국가·국기·공휴일 등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상징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현행 EU 기(旗)나 노래(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등이 그대로 사용된다.
그러나 폴란드의 완강한 반대로 이중다수결제를 2017년부터 도입하게 된 것은 ‘옥에 티’로 지적된다.
이 제도는 너무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역내 인구의 65%와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폴란드는 나치 점령시절의 악연을 지닌 인구 대국 독일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며 줄곧 반대했다.
●진통 거듭…메르켈·사르코지 중재 주효
예상대로 개정 조약 합의는 진통을 거듭했다.21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의 반발로 결렬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EU헌법 부활을 추진해온 순회 상임의장국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폴란드를 배제하고 합의하자고 나서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를 끝으로 공식 정치활동을 마감하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국제무대에 막 등장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 스페인·룩셈부르크 정상들이 폴란드의 대통령과 총리인 레흐와 야로슬로브 카친스키 형제의 설득에 나섰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도 “내부 문제도 해결 못하며 기후변화 등 국제적 도전을 언급한다면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가세했다. 결국 이중다수결제 도입을 2017년으로 미룬다는 접점을 마련, 개정조약에 합의했다.
개정 조약 합의로 메르켈 독일 총리의 외교협상력은 한층 높아져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 사르코지 대통령도 국제무대 데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블레어 영국 총리도 노동·사법권에 대한 EU의 간섭을 배제하는 절충안을 관철, 후임 고든 브라운 총리의 짐을 덜어주면서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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