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과 불우한 환경으로 고통받던 어린 학생을 위로하기는 커녕 5년여동안 성적(性的)으로 괴롭혀온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6일 자신의 제자를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박모씨(65)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은 참작사유이긴 하나 초등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선생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어린 학생을 성폭력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2년 4월 전남 영광 모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담임을 맡은 반 학생 장모양(당시 12)이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성폭력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이 없는 점,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학교 관사나 자신의 집으로 장양을 유인한 뒤 최근까지 5년 가량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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