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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차영과 육체관계 가졌으나 내 아이 아니다" "자유분방한 이혼녀인 줄 알았다", 친자확인 검사는 거부

CKwon 2016. 7. 13. 09:30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13일 차영 전 의원이 자신을 상대로 혼외아들 양육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대해 여러차례 육체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친자확인 검사를 하기는 거부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12일 <뉴시스>와 강남 자택에서 행한 인터뷰에서 차씨와의 관계에 대해 "1999년 말부터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한 교우관계였을 뿐"이라며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우관계를 맺었고, 자유분방한 이혼녀인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99년 말부터 모텔 등지에서 수 회 육체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40대의 연상녀인 데다 두 딸을 양육하고 있던 차영과 동거하거나 청혼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차씨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차영을 자유분방한 이혼녀로만 알고 있었다. 이혼 종용이란 있을 수 없다. 차영이 2003년 1월 이혼하고 2004년 8월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는 것도 소장을 보고 알았다"며 "전직 국민일보 대표이면서 미디어그룹을 운영하며 사회적 지명도가 있던 내가 대통령비서관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는다는 것, 현실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2003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O레지던스에서 나와 동거했다니,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며 "언론 세무조사의 여파에 시달리다가 2002년 12월, 영구히 귀국하지 않을 결심으로 출국했다. 12월28일 일본으로 갔다가 이듬해 2월13일 돌아왔다. 사흘 후인 2월16일 다시 출국했고, 2003년 2월25일에야 재입국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씨의 친자 주장에 대해서도 "(내 아들이라는) 서○○의 존재는 물론, 양육비 등도 차영은 10여년 간 일언반구 거론하지 않았다. 서○○이라는 이름조차 이번 소송에서 알게 됐다. 차영의 남편 성씨를 따라 그들 부부의 자식으로 입적돼 있지 않은가. 2003년 1월 이혼했다는 두 사람이 2004년 8월 재결합한 뒤 10년 간 양육해 온 사실 등에 비춰 그 부부 간의 소생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한 친자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어린이다. 스스로를 서씨로 알고 10년을 살아온 아이의 출생비밀을 캐내 부모와 성을 바꾼다는 것은 그 아이가 감내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이다. 꼭 그래야겠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후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며 거부했다.

그는 "열 살 밖에 안 된 아들을 제물로 던지면서 차영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도 "차영의 아들 서○○의 장래와 인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차영과 싸울 뜻이 없다"며 법적 맞대응을 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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