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청약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청약가점제이다.
청약가점제는기존의 운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던 추첨제를 보완하고 오랫동안 내집 마련을 준비한 수요자들에게 더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2007년 9월 도입되었다. 내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각각의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높은 점수를 가진 순서부터 당첨의 우선권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신규 아파트 청약에 앞서 자신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는 등 청약가점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상황이다.
물론 청약가점제 도입에 따라 추첨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청약제도 변화에 따른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정해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게끔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인 중소형 민영아파트의 경우, 공급 물량의 75%는 가점제, 나머지 25%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50:50으로 하였다. 이때,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그대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으로 편입되어 다시 당첨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1번의 청약으로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의 기회를 가지는 셈이다.
표1. 주택별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
구분 |
85㎡ 이하 주택 |
85㎡ 초과 주택 | |
공공택지 |
공공주택 |
순차제(청약저축) |
채권입찰제 우선 적용 |
민영주택 |
가점제 75%, 추첨제 25% | ||
민간택지 |
민영주택 |
<청약가점제 점수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서 기준이 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총 3가지이다.
우선 (1)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씩 늘어나며 최대 점수는 15년 이상 무주택자인 경우 32점을 받을 수 있다. (2) 부양가족수는 가입자 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0점으로 하여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늘어나며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점인 35점이 적용된다.
또한 (3)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인 경우 최고점인 17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자수(17점) 등의 최고점을 합한 84점이 만점이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감점항목도 존재한다. 청약가점제가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제도인 만큼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수당 5점씩 추가적으로 감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한 것이다.
표2. 청약가점 산정 점수표
가점항목 |
가점기준 |
점수 |
가점기준 |
점수 |
①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가족수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 |
③ 청약통장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 | |
④ 감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한 속한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 신청시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 |||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④ |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전략>
그렇다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신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한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한다. 청약통장 기입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1점씩 점수가 늘어나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은 청약가점제를 준비하는 출발 단계인 셈이다. 그리고 (2) 청약가점제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부양가족수 항목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를 더 낳거나 부모님을 모심으로써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대목이다. 반면 주택을 여러채 가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라면 감점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청약가점제 하에서는 점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신규 분양 물량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과 더불어 청약가점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약가점제 적용 상황에서 단기간내에 점수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발빠르게 청약가점제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의 자신의 청약가점을 계산해보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관심 지역에 분양된 신규 아파트의 커트라인 및 평균 점수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금융결제원 청약 홈페이지 www.apt2you.com 이용)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출처] 아파트 청약의 기본 - 청약가점제 이해하기!! |작성자 삼성증권 팝C
'C.Kw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변에 거품보이면…당장 병원 가야 (0) | 2012.03.05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누구나 내집 마련 (0) | 2012.01.27 |
3~4세 누리과정…양육보다 보육지원에 중점 (0) | 2012.01.18 |
내년부터 모든 만 3~4세 유아에 보육료 지원 (0) | 2012.01.18 |
2012 레저 캘린더 (0) | 201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