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비량 많은제품 개별소비세 5% 부과
자동차운전학원 부가세… 면허 빨리 따야 유리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절세 상품이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금융상품 비과세·감면 항목들이 대거 축소되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도 챙겨봐야 할 대목이다.
◇가전제품 빨리 사고 운전면허증 얼른 따야=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드럼세탁기 등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빨리 사는 게 좋다.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조율 중이다. 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이라도 절대적인 전력소비량이 많다면 세금부과 대상이다.
개소세에 따라 붙는 교육세까지 감안하면 50인치 대형 PDP 텔레비전은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763ℓ 대형 냉장고는 180만원에서 191만7000원으로, 85㎡(25평)형 대형 에어컨은 260만원에서 276만9000원으로 가격이 6.5% 정도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내년 7월1일부터 일부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들이 사라지면서 학원 수강료, 성형수술비 등도 오른다. 일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이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된다. 영어학원 등 어학학원과 입시학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도학원은 왈츠, 탱고, 차차차, 삼바 등 10종의 국제표준 무도를 가르치는 학원을 말한다.
쌍꺼풀·코 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도 부과세가 매겨진다.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종료=목돈 마련에 효자 노릇을 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1년에 75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세금 56만1000원(7.48%)을 돌려받았지만 내년 이후 가입자부터는 돌려받을 수 없다. 단,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2년까지 유지된다.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라는 혜택이 주어지던 장기주식형펀드와 주식매매·평가 손익에 과세하지 않던 해외펀드도 올해 말로 없어진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괜찮다. 올해 안에만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한다면 향후 3년간 예정된 소득공제 혜택(1년차 불입액의 20%·2년차 10%·3년차 5%, 300만원 한도)은 누릴 수 있다. 해외펀드도 이미 가입했다면 올해까지 발생한 주식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선 앞으로도 과세하지 않는다.
절세 금융상품이 사라지는 대신 새로 선보이는 상품들도 있다. 녹색펀드(1인당 3000만원 한도)는 투자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배당소득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녹색예금(1인당 2000만원 한도), 녹색채권(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은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만기는 3년 이상이며 2012년 말까지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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